[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건설현장에서 체불된 대금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 기관에 추석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공사대금 체불액이 106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7억8000만원)보다 36.6% 감소한 규모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열린 특별점검회의에서 체불된 대금을 해결하라고 발주기관을 재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불된 임금 2억2000만원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했다. 하도급과 자재ㆍ장비 대금의 59%에 해당하는 62억5000만원은 추석 이전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 2개월과 과징금 6000만원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대금체불 현장에는 대금이 지급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지급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의 가시적인 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불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추석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 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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