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여정 임시영치 전국 확대
경찰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 6만여정에 대한 수거ㆍ보관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 임시영치(보관명령)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각 지방청에 지침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총단법) 47조 2항에 따른 조치로 재해 예방이나 공공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영치를 명령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황의 마피아 척결 공표로 인한 신변안전 위협에 대비해야 하고 교황 방문 행사시 시민과 근접거리 접촉이 많아 임시영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개인이 보관 중인 공기총, 마취총, 석궁 등 총 6만5665정 대상으로 임시영치에 나서며 제출받은 총기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약 1개월간 각 경찰서에 보관ㆍ관리하게 된다. 유해조수 포획 등 사유로 보관해제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후 제한된 시간 내 총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교황 방문 기간에는 보관해제가 절대 불가하다. 경찰은 오는 15일까지 안내문 발송 및 자진제출을 지시하고 16일부터는 미영치자에 대한 소재 수사에 나선다. 또 이후 다음달 10일까지 미영치자에 대한 추적반을 구성하고 총기확보를 마칠 예정이다.
이 같은 보관명령에 불응할 땐 총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최근 잇따라 일정을 취소해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던 교황은 예정대로 다음달 14일 한국을 찾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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