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을 반대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9일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가 헌법의 평등정신에 어긋난다며, 교육부 장관과 강서구청장 등에게 관련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때문에 장애인의 교육권과 건강권 등이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 서울의 경우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2~3시간 정도 장거리 통학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순회교육 서비스만 받는 장애 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와 시·도 교육감이 통학 거리를 고려해 특수학교를 늘리고 진행 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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