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청년고용증대세제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 1만4100명을 늘리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조세재정연구원이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심층평가한 결과 2164개 중소ㆍ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2015년에 1만4109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렸다며 2016년에 541억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대시킨 기업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에는 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2015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은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공제 규모를 확대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조세지출(세제혜택) 규모는 2016년도 기준 541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올해는 877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결산법인 중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법인은 총 2164개로 중소기업이 전체의 80%인 1732개사, 중견기업이 4.8%인 103개사, 대기업이 15.2%인 330개사였다. 개인사업자는 2269명이었다.
이들 기업은 2015년 1만4109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데 대해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이 7465명으로 전체의 52.9%였고, 대기업이 38.4%(5424명), 중견기업이 8.7%(1220명)로 집계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해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다만 현재의 정액지원방식을 급여비례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일회성 세액공제보다는 다년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