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성형 전후 사진을 과장되게 비교해 성형효과를 부풀리거나, 블로그 등의 성형후기 게시물을 광고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작성하는 등 허위로 병원을 홍보한 9개 병ㆍ의원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개 성형외과(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1개 치과(오딧세이), 1개 산부인과(강남베드로), 1개 모발이식병원(포헤어)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ㆍ의원 중 일부는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성형 전 사진은 화장을 하지 않은 민낯을 올린데 반해, 성형 후 사진은 이른바 ‘풀메이크업’에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렸다.
또 다른 병ㆍ의원은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술후기를 작성해 블로그ㆍ인터넷 카페 등에 올리게 하면서, 마치 실제로 병원을 방문하고 상담ㆍ치료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같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내세워 허위광고를 한 병원도 있었다.
공정위 측은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을 결정하거나 성형외과를 결정할 때 전ㆍ후비교 사진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성형광고’ 1위가 수술 전후 비교사진 광고(21.1%)였고 , 2위는 가격할인 등 이벤트 성형광고(17,7%), 3위는 블로그ㆍ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병원 홍보글(11.7%)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부당 의료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광고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전파하고, 일반사업자와 광고대행업자들을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