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흉악 범죄’와 관련, 12세 이하도 소년원에 장기 송치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년법은 실제 적용에 있어 온정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2년간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를 지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과거와 달리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빨라지고 다양한 매체에 노출돼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면서 “소년 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고 엄벌이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있는 연구결과도 없다”면서 “다만 소년 범죄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의 정서는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현재 단기ㆍ장기로만 구분된 송치 처분 기간을 단기ㆍ중기ㆍ장기로 세분화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12세 이상만 장기 송치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 중기ㆍ장기 송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년법 개정이 지극히 문화적이고 선진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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