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산책 도중 이웃 주민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개의 주인에게 법원이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현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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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한 골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잡종견(믹스견)을 산책시켜 A(58ㆍ여)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에서 청소하던 A씨는 김씨의 개가 갑자기 달려들면서 봉변을 당했다. A씨는 저항할 사이도 없이 개에게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박 판사는 “김씨는 개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8일 전북 고창에서는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채 맹견 4마리를 산책시키다 40대 부부를 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개주인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