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동학대 혐의의 결정적인 단서인 CCTV 영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에 그쳤다.

지난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A 양은 생후 7개월 때 어린이 집에서 쓰러졌다. 쓰러진 A양은 왼쪽 다리와 입이 마비되고 눈도 돌아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아이에게 뇌출혈 두 군데와 망막이 뚫고 나오는 등의 현상이 발견되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CCTV 영상이 지워졌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하거나 분실 할 경우 징역 2년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수라고 발뺌하면 처벌이 어렵다.

이에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최대 9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아동학대 혐의 대신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A양의 부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멀쩡했던 애가 가서 머리를 다쳐왔으니 왜 다쳤는지 그게 궁금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A양은 한 쪽 다리를 절고 잘 넘어지는 탓에 헬멧을 쓰고 생활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증거인멸을 추가해야 한다”, “어느 어린이집인지 공개하라“, “의사도 경찰도 아동학대라는데 법이 참”이라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