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3월 31일 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중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 외에는 면회를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는 하루 한 번 일반 면회가 10분에 한해 가능하다. 특별 면회는 횟수 제한 없이 교도관 입회하에 소파나 의자가 있는 공간에서 이뤄진다.
한편, 7일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김 전 장관 등은 정부 견해와 다른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을 배제하는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인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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