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긴장 “유전자원국 法 준수·원료국산화 병행돼야”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계기로 중국의 대응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화장품기업들이 쓰는 천연물 원료의 자원동물·식물·곤충·미생물 70% 가량이 해외에서 수입된다. 천연물 자원을 가장 많이 들여오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 50% 이상이다. 이어 유럽, 북미, 동남아 순으로 파악된다.

2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자국산 천연물 원료에 대해 최대 10%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자국법 연내 시행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14년 10월 국제협약으로 나고야의정서가 최초 발효되고, 올 8월 17일에 우리나라가 98번째 당사국이 됐다. 이로써해외식물종을 원료로 쓰는 국내 화장품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우리나라 최대 생물유전자원 수입국인 중국의 정책과 법률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코스맥스 전용석 팀장은 “최대 자원 제공국인 중국이 이르면 올 하반기 최대 10%까지 원료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자국법 시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국내 화장품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국내 화장품업계가 선제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응, 유관산업계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르르 윤길영 대표는 “업계에서는 사용 중인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이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 지의 판단과 계약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제동향 제공과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 등이 필요하고 산업계의 공동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허청 김정아 사무관은 유전자원 이용발명의 해외출원 체크리스트,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Q&A, 주요 국가별 출처공개 요건 등을 설명하면서 “중국 등 유전자원 부국에 특허 출원시 유전자원 출처 공개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바른 정경호 변호사는 “1차적으로는 유전자원 취득에 관한 제공국의 법률준수가 철저하게 선행돼야 한다. 국제의무준수인증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화장품업계에서는 중개상을 통해 유전자원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개상이 체결한 계약서를 잘 살펴보는게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는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달 31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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