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ㆍKDI, 가계부채 관리 세미나 “新DTIㆍDSR로 상환능력 세밀 평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담보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을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세션 발제에서 가계여신 심사과정 중 차주의 소득 인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한도는 낮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수준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DTI 규제는 상환능력 평가임에도, 수도권 등 특정지역과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등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의 안정성과 입증방식, 지속성 등을 엄밀하게 파악하는 ‘신(新) DTI’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 입증시 2∼3년 이상 평균소득 자료를 제출하되, 1년치 자료만 낼 경우 80∼90%만 인정하는 것이다. 카드 결제대금 같은 신고소득의 경우 80∼90%만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30년 장기대출과 같은 경우, 연령대를 감안해 소득조정요소를 적용하면 된다고 봤다.

장기적으로 DTI 규제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별 규제가 아닌 차주별 규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저소득층 및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강화된 지원정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DTI 제도를 보완하며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고려하기 위해선 총부채상환능력평가(DSR)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출방식을 결정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DSR를 도입하고, 개별 차주의 총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DSR 방식에 대한 원칙을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측정된 DSR을 기반으로 개별 여신심사 적용, 금융회사 여신포트폴리오 관리 적용 등 가계부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 중 하나로 DSR 수준이 높은 차주에게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시 상환스케줄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징구해 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차주의 현재소득과 미래의 예상소득 등을 근거로 대출승인 여부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체계 분석과 시사점’ 발표에서 현행 지연배상금 부과체계가 연체차주의 채무정상화와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금융회사의 가계연체채권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행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ㆍ부과체계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체이자 수준으로 인해 연체기간 중 채무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연체차주의 채무정상화와 재기가 어렵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체이자 수준의 조정, 연체이자 산정체계의 투명성 강화, 채권은행과 연체차주의 정보교환 활성화 등 현행 가계연체채권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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