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10명→17명 확대…부위원장 신설, 전담사무기구 설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 부위원장직이 신설되고 전담사무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진다. 또 위원회의 권한을 늘려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되, 정부측 당연직 위원 수는 7명으로 줄이고 민간위원 수를 17명으로 늘려 민간 중심으로 재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5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민간 주도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고, 권한 및 민간위원 확대 등 기능을 민간중심으로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민관의 시너지창출 등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7명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올해는 1.03명으로 2005년(1.08명)보다 더 낮아지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을 보다 민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정부측 당연직 위원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민간위원은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늘린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5년 출범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은 정부측 15명(대통령 포함), 민간 9명 등 총 24명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측 중앙부처의 장인 정부위원(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7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대신 민간위원은 10명(현재 경제계 위원 1명 미위촉으로 9명)에서 총 17명으로 늘어난다.
위원회에 신설되는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맡게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전담사무기구를 설치하는등 위원회가 확대 개편된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원단이 실질적인 운용과 사무를 수행했다. 위원회 사무기구의 장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과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무기구의 장은 상근직이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공동으로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출신의 부위원장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등 위원회가 민간 주도의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할 경우 민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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