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부천시장, “민간사업자 지위 해제 및 법적 대응”

-신세계, 지난 30일 토지매매계약 체결 불가 입장 밝혀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백화점 건립을 둘러싸고 신세계그룹이 토지매매계약 체결 ‘불가’ 통보를 한데 이어 부천시가 이를 두고 법적대응키로 하면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부천시는 신세계에 대해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해제하고 소송을 예고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3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신세계가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시한이었던 지난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며 “신세계의 민간사업자 지위 해제를 위한 절차와 함께 사업협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신세계가 2년여간 시민과 시 행정을 우롱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소송을 통해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과 사업추진을 위해 진행된 용역비 등 제경비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신세계 측이 밝힌 ‘토지매매계약 체결 불가’ 입장에 대해 부천시가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카드를 꺼낸 것이다. 부천시는 빠른 시일 내에 법적 검토를 걸쳐 신세계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 측은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한이었던 지난 30일 부천시에 “중소상인단체, 인근 지자체 등 이해 당사간의 이견 및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로써 양측이 2년간 진행해 온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백화점 건립 사업은 무산위기에 처했다.

부천시는 지난 2015년 9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애초 신세계는 7만6000㎡의 상업부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백화점이 포함된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짖만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규모를 3만7000㎡로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사업 변경 후에도 상인들과 인천시 지자체가 나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자 신세계 측은 부천시에 토지매매계약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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