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증권팀] 기아차는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 관련, 법원에서 “4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전체 인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기간 5년 10개월분을 적용한 후,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하면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재무적 영향은 판결문 수령 후 상세 내용 검토해 3분기 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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