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농식품 관련 궁금증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1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와 전화민원 통합 상담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0 콜센터에서 농식품부 통합상담 대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농식품부 콜센터 대표번호(1577-1020)는 약 6개월간 110번과 병행 운영된다.

110콜센터는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상담 외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0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과 온라인 채팅ㆍ수화상담(m.110.go.kr)서비스도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시행되던 민원 콜센터 업무를 110콜센터로 통합 운영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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