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 판결이 나오자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통상임금 관련 코멘트로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번 판결로 최대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대기업ㆍ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며, 이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2015다217287)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가능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신속히 제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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