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음식물 쓰레기 원천적 감량을 위해 200㎡ 미만의 소형음식점에 대해 납부필증(바코드 내장) 방식의 종량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13년 6월부터 일반주택은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기 방식으로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약 15%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음식점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도입 실시하게 됐다.
구는 우선 7월 1일부터 양평 1,2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실시하고 9월 1일부터는 전 지역 3800여개소로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음식점은 수거 대행업체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5ℓ, 10ℓ, 20ℓ, 40ℓ, 60ℓ, 120ℓ의 개별용기를 선택해 받고, 납부필증(1ℓ당 90원)을 월 단위로 구매한다.
7월 1일부터는 수거용기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용기 뚜껑을 덮고 납부필증을 붙여 배출하고, 수거 대행업체가 납부필증을 리더기로 스캔해 용기의 쓰레기를 수거하게 된다.
구는 시범 지역의 음식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제도 시행 초기 무단 투기나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등의 위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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