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담배 VS 전자담배…정부 부처도 ‘이견’ -한국당 내 찬반 엇갈려…洪, ‘반대’에 무게 [헤럴드경제=최진성ㆍ홍태화 기자] 일반(연초)담배의 대체제 성격인 ‘궐련형 전자담배’(연초 고형물을 전기로 가열하는 방식)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반대’ 입장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광림 의원은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담배 제조사와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간 ‘로비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논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인상안에 조경태 위원장이 반대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시중에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아이코스, 글로 등이 판매되고 있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를 일반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올리자고 합의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본 것이다.

“서민 증세” VS “과세 공백”=조 위원장은 “서민 증세”라면서 반기를 들었다. 조 위원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어느 나라도 일반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나라마다 세율은 다르지만 (일반담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조 위원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의원은 “국가의 세입을 기업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된다”면서 “과세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할수록 일반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만큼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부처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개소세를 부과하는 기획재정부는 김 의원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를 매기는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다르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렸다. 실제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초 각각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일반담배가 아닌 전자담배 수준으로 책정했다.

로비 의혹에는 모두 ‘불쾌감’=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일각에서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먼저 의혹을 받은 쪽은 조경태 위원장이다. 아이코스 제조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조 위원장의 지역구와 가까운 경남 양산에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다. 투자 규모만 45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가 ‘현행 유지’될 경우 내수가 있다고 보고 기존 양산공장을 증축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을 거론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 위원장은 “우리 지역구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위치를 잘 확인해보라”면서 “저는 금연주의자다. 일반담배든 전자담배든 생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의원도 지난 3월 조세소위 때와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제가 반대했으면 반대했다는 속기록이 있을 것”이라면서 “저는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다. 이전부터 국가의 과세 공백을 얘기해왔다”고 반박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은 오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