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이면 못에 의한 부상 입어야”…단순 상해 혐의 주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연세대학교 텀블러 폭발물 사건 대학원생이 첫 공판에서 단순히 불이 붙은 것일 뿐 폭발물이 아니라며 적용 법조항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25일 오전 10시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감정서를 봐도 텀블러 내부의 화약이 폭발하지 않고 급격하게 연소했다”며 “폭발성물건파열 상해가 아니고 단순 상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텀블러가 폭발해서 피해자가 머리카락이 타고 얼굴에 화상이 입었는데 폭발물이 아니라는 취지이냐”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보셨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사용된 화약은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화약이다”며 “폭발물이라면 내부에 있는 못이 비산하면서 부상을 입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7시41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지도교수인 김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폭발성 물질을 설치해 김 교수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논문을 작성하면서 김 교수가 심한 질책과 함께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도구가 위력적인 ‘사제 폭발물’이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폭발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과거 법원의 판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김 교수가 다친 정도 등을 고려해 김씨가 폭발물보다 살상력이 적은 ‘폭발성 물건’을 제작한 것으로 해석했다.
폭발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정도의 살상력이 입증돼야 한다. 폭발성 물건은 구동 방식은 폭발물과 유사할지라도 위력이 다수 대중에게 위협적이지 않을 때 적용된다.
김 씨의 다음 공판은 9월 27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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