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도 3200호 추가 공급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의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가 연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는 서울시(510호)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호가 집중된다.

우선 서울시ㆍ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의해 지하철6호선 월곡역ㆍ상월곡역 인근에 민간이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매입해 이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다. 수도권 50㎡ 기준 월 임대료는 약 15만원, 보증금은 약 650만원 수준이다. 다른 시ㆍ군 출신의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 준비생이 대상이다.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정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다.

이와 함께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호도 추가로 공급된다. 청년 전세임대는 1200호(6100호→73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2000호(4000호→6000호)가 확대됐다. 추가되는 물량은 앞서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필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매입ㆍ전세임대주택 4700호가 추가로 공급되면서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12만호에서 12만4700호로 늘었다”면서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13만호로 확대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를 확보해 공적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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