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LTV 50~60% 감독규정 개정전까지 한시 당국, 대출 추가강화 압력 서두를 수록 한도엔 유리 [헤럴드경제=신소연ㆍ강승연 기자]시중은행이 지난 3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LTV(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40%’와는 차이가 있다.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는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출을 서두르는 게 유리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 등 국내 시중은행은 3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에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대출강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에는 못미치지만 현행 대출 기준보다는 까다롭기 때문에 당국의 정책 의도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이번 달까지는 주담대 대출 이력이나 서민 실수요자 여부와 상관없이 2억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집값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2억2000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차주라면 대출금액이 1억6500만원까지 떨어진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인 무주택세대주 등 서민 실수요자가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사게되면 LTV가 50%로 올라가 2억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계약 시 만기를 3년 이상으로 하면 예전 기준인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규정 개정 이후에는 40%로 떨어져지금보다 대출을 집값의 20%가량 덜 받게 된다.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 등은 투기지역이라도 아파트 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지금은 LTV를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역시 대출만기가 10년 이상이면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감독 규정이 개정되는 8월 말이면 40%로 모두 축소된다.
다만 대출 만기 10년 이내와 가격이 6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새로운 대출 규제와 같은 ‘LTV 40% 룰’이 바로 적용된다. 대출 만기가 3년 이내의 주택도 LTV가 50%로 축소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이지만 감독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도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개정 전까지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의 대출 강화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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