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는 대가로 관할 경찰관들에게 50~100만원 지급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강남의 한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 정기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본격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B호텔로부터 성매매 단속을 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와도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 모 지구대와 소속 경찰관을 수사중이다.
B 호텔에서 영업을 총괄했던 최모 씨는 지난 26일 서울청 지수대에 소환돼 “2014년 1월과 9월 설날 및 추석 떡값 명목으로 50~100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이와 관련된 영업 장부를 경찰에 제출했다.
최 씨는 “B 호텔은 2층에서 9층까지 70개의 객실이 있으며 저녁 6시께 이 건물 지하 D룸살롱에 객실 키를 모두 넘긴다”며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면 방당 5만 5000원을 업소로부터 받는다”고 했다.
최 씨는 “하루 180~200여 차례 성매매가 이뤄지며 약 1000만원 정도를 이튿날 업소에서 호텔에 지급한다”고 했다.
최 씨는 금품 상납 당시 상황에 대해 “2014년 1월 29일 오후께 2인 1조의 순찰차가 업소를 방문했다”며 “직원이 1층 프론트에서 2층 사무실로 안내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했고 명절이고 해서 떡값을 바라는 느낌을 받고 현금 50만원을 건넸다”고 했다.
이어 “2014년 9월 5일 추석을 앞두고는 직원을 통해 모 지구대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했다.
최 씨는 금품 상납 이유에 대해 “관내 경찰관이고 사건 사고도 많기 때문에 빨리 출동을 해주고 문제가 생겨도 적당히 넘어가 주는 것을 바라며 명절 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였다”라고 했다.
이어 “과거 실제로 다른 채권자로부터 D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112 신고가 여러번 있었으나 경찰관이 와서 1시간이라도 방 조사하고 장부 조사하면 밝힐 수 있는 사안을 소위 ‘잘 약을 쳐 놓으면’ 5분만 둘러보고 간다”고 했다.
최 씨는 뇌물공여자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사실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호텔 실소유주와 혈연관계로 채권채무로 인한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 소환에 앞서 해당 호텔과 룸살롱을 압수수색했다고 최 씨에게 밝혔다. 또 서울청 광수대 역시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지수대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