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형마트 3사가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이라며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전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이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동네 상권의 고사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소 유통업자와 상생발전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마트 근로자가 생체리듬에 반하는 심야 근무에서 벗어나고, 의무휴업일만큼은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 달성에도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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