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8곳ㆍ전통상점가 1곳 주변 500m 이내서 1km 이내로 강화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춘천에서 전통시장 상권을 대형마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확대된다.

춘천시(시장 최동용)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지정 계획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상권보호를 위해 해당 구역 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해당 전통시장은 중앙, 제일, 남부, 서부, 동부, 후평일단지, 풍물시장, 번개시장 등 8곳과 전통상점가는 춘천지하상가 1곳으로 모두 9곳이다.

2011년 지정 당시 8곳에서 소양로 번개시장이 추가됐다.

이들 시장이 포함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는 해당 시장, 상점가로부터 기존 500m 이내에서 1km로 강화됐다.

이들 구역에는 원칙적으로 3000㎡ 이상 규모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이 제한된다.

다만 전통상가, 중소유통기업, 소비자,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춘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이번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은 8월 16일까지 우편, 팩스(250-315),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 경제과 250-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