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온 육 씨는 2007년께 장씨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7억원이 적힌 차용증을 받았다. 이후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이에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4천만 원이 인출됐다"고 밝히며 "이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장윤정"임을 확인했다.

이어 판결문에서 "장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명백히 했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에 네티즌은 "장윤정 모친 패소, 이제 그만 끝이 나길..",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의 행복한 생활을 지켜주세요", "장윤정 모친 패소, 스트레스 받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기자 /uni_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