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 한 책임” 김성호ㆍ김인원 추가 기소 -이용주 의원 비롯한 당 지도부는 “증거 없어” 결론 -조작 당사자 이유미 비롯해 5명 기소로 수사 마무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취업 제보를 조작해 공표한 당시 국민의당 대선캠프 관계자들을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으며 공표 과정의 정점에 있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결정하며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31일 오전 11시 제보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사건의 피고발인인 김성호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들을 추가로 기소하며 제보조작 사건 관련 기소자는 조작의 당사자인 이유미(38) 씨와 남동생 이모(37) 씨, 조작된 제보를 공명선거 추진단에 제공해 기자회견을 하게 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5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 의원 등 당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은 당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취에 나타난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민주당 후보가 시켜서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실시했다”며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의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돼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 막바지까지 관심을 끌었던 국민의당 고위 관계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자보자료를 받았지만,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를 했지만,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한 달여 동안 논란이 됐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 5월 5일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당시 증거로 공개된 녹취는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 지목됐던 대화 당사자는 이 씨와 남동생이 조작한 가짜 파일이었고, 제보자로 지목됐던 졸업생들도 준용 씨와는 관계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과 준용 씨의 지인들이 해당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하자, 이들은 이틀 뒤인 지난 5월 7일 해당 기자회견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채용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