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 "경영정보 폐쇄적" 각종 복지제도도 ‘불투명’ 처리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의 ‘깜깜이 회계’를 지적하며 경영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은행연합회는 ‘어버이연합사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마찬가지로 5대 경제단체로 꼽히지만 동시에 ‘임의단체’다. 은행법상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각종 공공관련 사업을 위탹받고 있지만 회계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수 백억원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 지 일반인들은 알 길이 없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은행연합회 정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합회는 올한해 회원은행으로부터 약 203억 5000여만원의 분담금을 거둬 인건비와 각종 경비에 각각 101억 3000여만원, 94억 8000여만원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사회공헌사업비는 20억원에 불과했다.
비영리법인인 연합회는 이번 감사에서 1년 동안 2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굴리면서도 세부 사용 내역을 비롯한 각종 경영 관련 정보들이 회원은행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관련법에는 전혀 설립근거가 없다. 민법 37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이 유일한 외부감시 방법이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사업계획ㆍ실적, 예ㆍ결산 등 경영 관련 사항이 상기 이사회, 총회 등을 통해 결정되고 있지만 회원은행들이 연합회 자체 재무제표, 인건비 등 경영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연합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회원은행들의 경영정보 접근성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통보했다.
연합회는 생활안정자금ㆍ주택구입-임차자금을 위한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ㆍ단기 구분도 없이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시정조치를 받았다.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자가운전보조비도 부적정하게 지급됐다. 본인 차량을 이용해 출ㆍ퇴근 및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로 최소 월 29만3000에서 최대 60만원이 제공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실제 점검이나 사후관리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됐다.
한편 은행연합회 측은 2016년 인건비 및 부담금 급증에 대해 "신용정보원이 분리되면서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비율이 높아졌을 뿐 채용이나 급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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