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유예 종료 공식화…한농 관세화 불가피 ‘찬성’ 전농 3자협의체 구성 ‘반대’…국회도 여야간 입장 엇갈려
정부의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선언을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찬반 양쪽으로 갈라졌다. 일부 농민단체는 집단 행동에 나설 채비다. 국회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의 전면 개방 선언이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타결 이후 20년 동안 지속돼 온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9월 말까지 관세화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양대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는 지난 20일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농은 쌀 관세화에 반대, 한농은 찬성 입장이었다.
전농은 28일 서울 을지로에서 시청까지 3보 1배 행진을 한 뒤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쌀시장 전면개방 반대와 정부발표 중단, 국회 사전동의를 촉구한 뒤 30일까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다음 달 7일에는 필리핀 쌀 협상에 참여한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쌀 관세화 국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8월까지 농촌지역을 돌며 농민들에게 반대입장을 설명하는 일정도 잡았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필리핀처럼 웨이버, 즉 일시적 의무면제를 신청하는 방안, 현상유지, 관세화 등 세가지 협상안이 있는데 정부는 미리 관세화 입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협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농은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광천 한농연 대외협력실장은 “쌀 소비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 더 늘어나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쌀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전제로 관세화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쌀 관세화를 유예 받으려면 의무 수입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쌀 관세화를 미룰 수 있는 ‘특별대우’, 즉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는 대신 그 대가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했다. 쌀 관세화를 해도 의무 수입 물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늘어나진 않는다.
국회는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쌀 관세화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 관세화가 국회 비준 사항인지 여부는 정부 내에서도 아직 확실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규성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은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지 않고 현상 유지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쌀 관세화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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