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4~28일 소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9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력 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소 사육농가는 송아지 출생 시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 후 30일 이내에 개체식별번호가 입력된 ‘귀표’를 부착해야 하며, 양도·양수 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일부러 늦게 해 월령(月齡)보다 비육 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송아지를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했다.
단속 대상은 4월 한 달간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이력이 있는 농가 등 2549호(전체의 2.5%)였다.
단속 결과 신고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 97농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식품부는 분기별로 이력제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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