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시 넥슨 주식 126억 대 시세차익 추징 불가능 -‘정운호 게이트’ 연루 최유정 변호사는 항소심 징역 6년 [헤럴드경제=고도예·이유정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사법연수원21기) 전 검사장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4억 원대 주식 취득 부분을 뇌물로 인정한 판결이다. 다만 시세차익은 뇌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진 전 검사장이 얻은 126억 원대 이익은 추징할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219만8000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정주(49) NXC 대표가 제공한 넥슨 주식과 여행경비, 제네시스 차량 제공 등은 뇌물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던 형량을 늘렸다. 김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대학 동기인 김 대표로부터 지난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4억 2500만 원)를 공짜로 받은 뒤 지난 2015년 매각해 126억 원 시세차익을 봤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을 받아 재산을 불린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받은 금품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10여년 동안 두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없었던 만큼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핵심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에 훨씬 못미치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한편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유정(47·27기) 변호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 1250만 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1) 씨로부터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 연고·친분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최 변호사에 대해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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