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성형수술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십억 원대의 불법 고금리 대출 사업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대부업자 박모(47) 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성형외과 원장 박모(42) 씨 등 2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와 이모(37)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0대 여성에게 378명에게 약 55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일당은 강남구 일대 성형외과 사무장에게 접근해 ‘대출 고객을 해당 병원으로 보내 줄테니 전체 수술비의 30%를 알선료로 달라’고 제안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해 여성이 박 씨로부터 해당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는 조건으로 1000만원~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일당은 피해자와 병원까지 동행해 수술비를 내는 것까지 확인했다.
해당 성형외과는 환자를 소개받을 때마다 전체 수술비의 30%를 알선료로 지불했다. 일당은 ‘대출 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성형외과에서 남은 수술비의 절반을 또 빌려가 월별로 분납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박 씨 일당은 피해 여성 378명에게 34.9%의 고리로 총 55억원을 빌려주고 19억원 상당의 소개비와 이자를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성형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대학생들을 주요 대출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사실을 부모나 지인에게 떠벌리겠다’며 협박했다. 피해 여성들이 술집에 다닌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걸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해 협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에게는 인터넷 음란방송 출연, 성매매 등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부업체와 성형외과가 결탁해 성형 대출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첫 사례”라며 “대한의사협회에 해당병원 의사 명단을 넘겨 징계를 의뢰했고 원하는 피해자에 한해 여성단체의 법적 조언·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