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 시기 자유화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이같은 내용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제도를 개선해 출원 시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관련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원 전에 자기가 개발한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의 제도개선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과 관련한 출원인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사후에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출원건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도 관련 출원건수는 2580건으로 2012년의 1994건보다 2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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