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오는 6일부터 관내 원룸과 고시원, 다가구주택 거주 주민에게 각각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고 5일 밝혔다.
상세 주소란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 뒤 표기하는 동, 층, 호 등 정보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원룸과 고시원, 다가구주택 거주 주민이면 따로 신청을 해야만 상세 주소를 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가 까다로워 상세 주소 없이 생활하던 주민들은 그간 택배와 우편물, 세금 고지서 등을 받기에 불편을 겪는다고 매년 지적해왔다.
소방관과 방문 간호사도 상세 주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권영수 서대문소방서 소방관은 “아픈 주민을 바로 찾지 못할 때가 있다”며 “상세 주소가 있다면 구급 상황 신고를 받았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달 22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구청장이 상세 주소를 직권부여할 수 있게 된 게 이번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직권부여 대상은 관내 전체 주택인 11만1435호의 약 3%인 3390호다. 이 가운데 홀몸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는 주택 250호에 대해선 올해 9월 말까지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 조사와 의견 수렴에 따라 모든 작업을 다음해 6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