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업체 대표 등 93명에게서 132회에 걸쳐 가짜 서울대 잡지 광고비 3억28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A(4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이외 대학 3곳의 졸업생 17만8000여명의 정보를 무단으로 보관ㆍ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했던 A 씨 등은 ‘서울대 공과대학 편집위원회’를 사칭하며 서울대 졸업생이 있는 회사에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전문잡지를 발간하는데 후원해달라”며 광고비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업에 보내는 협찬 문서에 서울대 로고와 관인을 사용하고 광고비를 받는 통장 명의인 뒤에 ‘서울대학’이라고 적어 의심을 피했다.
범행에 이용한 동문 정보는 과거 다른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대학에 졸업생 수첩 제작 의뢰를 받았을 때 넘겨받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직장 등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비를 보내준 기업에 가짜 잡지 샘플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으나 잡지가 너무 허술한 것을 의심한 회사가 서울대 공대에 확인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