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등 호텔 업주 형수 A씨에 평소 불만 품어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시동생과 형수의 불화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울산에서 일어났다.
4일 오후 1시경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한 관광호텔에서 이 호텔 업주 A(여ㆍ53)씨의 시동생 B씨(45)가 휘두른 흉기에 A씨와 두 딸이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흉기에 찔린 A씨 모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차량으로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A씨와 큰 딸(32)은 결국 숨졌다. 작은 딸(30)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호텔에서 일하던 시동생 B씨가 경영이 어려우니 다른 곳에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형수의 말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2분경에는 호텔 업주 A씨가 시동생 B씨의 가방에서 흉기와 노끈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자살 등 범행과는 관계없는 물건이라는 B씨의 주장만 듣고 흉기와 노끈만 압수하고 현장을 종결시켜 경찰의 초동 대처 미숙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출동당시 경찰은 호텔에서 10년 가량 일했던 B씨로부터 수년전 일을 그만두고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호텔에 거주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시동생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