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당시 조합원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됀 후 지난 2013년 무죄판결을 받은 권영국(50)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대한문 앞 집회등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들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등의 혐의로 권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 2013년 7월 24일 대한문 화단앞에서 쌍용차 관련 ‘꽃보다 사람’이라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화단쪽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막고 있는 경찰들을 밀거나 잡아당겼으며, 다른 집회참가자들은 경찰들을 손톱으로 할퀴거나 머리로 들이받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03년 7월 25일, 8월 31일 대한문 화단 앞 집회 및 2012년 5월 청운동사무소 앞 집회, 2012년 5월 서울역광장 집회, 2013년 2월 서울역광장 집회등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지난 2009년 파업당시 조합원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도리어 권 변호사를 체포한 경찰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체포감금죄로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다. 또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한영환)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요구 집회와 관련, 집회ㆍ시위 참가 중 도로를 점거했어도 차량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