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고관절, 매년 검사 받아야

연조직 괴사 사례 발견

[헤럴드경제]금속 재질의 엉덩이 인공 관절(고관절)을 이식받은 환자들에게 부작용 ‘주의보’가 내려졌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의약품과 의료기 안전청(MHRA)이 최근 금속 재질 인공 고관절 이식 환자들은 뼈나 근육 손상 등 부작용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매년 받으라고 권고하는 등 기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전했다.

MHRA는 이식 부위에 통증이나 부종 등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도 혈중 금속 이온 농도를 파악하기 위한 혈액검사와 부작용 발생 및 재수술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MHRA의 이번 지침 개정은 금속 재질 인공 고관절의 부작용 위험이 종전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영국에서만 현재 5만6000천여 명이 대상자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기존에 MHRA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의 지침 개정을 계속 반영해왔다.

식약처는 한국에선 이미 2012년 금속 공 지름이 36㎜ 이하인 제품 사용자도 매년 검사받도록 안전성 서한을 낸 바 있다면서 이번 MHRA 조치 내용과 배경, 추가 사항 등을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MHRA는 2010년 금속 재질 고관절 이식 환자 모두 5년마다 통증 등 증상이 있는경우엔 수술 후 최소 5년간 매년 검사하며 추적 관찰하도록 했다.

이를 2012년엔 인공 고관절 대퇴골 부위 금속 공 지름이 36㎜ 이상인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의 경우에만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매년 검사토록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엔 금속 공 지름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금속 재질 인공 고관절 이식을 받은 사람에게 매년 검사받도록 한 것이다.

MHRA는 이식 부위에 통증이나 부종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물론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이식 부위 살과 근육 등 연조직이 괴사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침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부작용 중에는 악화하면 되돌이킬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해 재수술 등 치료를 하면 훨씬 경과가 좋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MRI 촬영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금속 재질 인공 고관절은 1970년대부터 사용됐다. 재료도 철(스테인레스 스틸)에서 코발트, 크롬, 티타늄이나 합금으로 진화했다. 고도의 내구성 등이 요구돼 고분자 플라스틱이나 세라믹과 함께 금속재가 여전히 사용된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