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앞으로는 민간인이 직접 뽑는다. 특히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가 최초 3년으로 늘어나고, 총 임기상한도 폐지된다.
안전행정부는 24일 공직사회 개혁의 신호탄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는 지난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ㆍ민간기업ㆍ언론계 등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를 위촉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된다. 시험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시험 실시 직전에 인재 풀(pool)에서 채용 예정 직위별로 5~7명을 위촉해 공정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각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특히 현재 개방형 직위의 최초 임기는 민간임용자와 공무원 모두 2년이나, 민간임용자의 경우 공직 적응기간을 주기 위해 최초 임기를 3년으로 늘렸다. 또 개방형 직위의 총 임용기간도 현재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성과가 탁월할 경우에는 임기상한을 폐지하여 얼마든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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