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와 비료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폐당밀을 식용으로 둔갑해 판매해 온 수입ㆍ식품업자가 검거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010년 6월부터 3년간 사료, 비료원료, 공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폐당밀 15만톤을 156차례에 걸쳐 태국 등 동남아에서 수입해 8200여톤을 식품회사 등에 판매한 수입업자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사료용 15만톤 가운데 1% 남짓인 1980톤만 서류상으로만 식품용(당류가공품)으로 신고해 사료용과 섞어 팔았고 3년간 올린 매출은 24억원에 달한다.
폐당밀은 사탕수수 원당에서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액체 부산물로 식품으로 수입신고 할 경우 안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거치고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전량 폐기해야 한다. 적발된 업자들은 이런 과정 없이 사료용 폐당밀을 식품용으로 판매했다.
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사료용 폐당밀에서 중금속이 기준치(10㎎/㎏)의 3.6배가 넘는 36.34㎎/㎏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이후 폐당밀을 보관할 때도 7000톤짜리 탱크 한곳에 구분 없이 저장하고 계류조(펌핑탱크)를 식품저장 탱크인 것처럼 한글표시사항을 붙여 검역당국을 속였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 업체로부터 폐당밀을 구입한 식품 제조업자 2명도 입건했다. 수입업자 2명은 식품위생법 4조6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사익을 챙기는 부정 식품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범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