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자양동 뚝섬한강공원 내 야외수영장 개장기간에 맞춰 일대를 불법 주ㆍ정차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구는 수영장 개장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차관리 특별대책을 세웠다고 2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뚝섬한강공원 내 야외수영장은 일평균 2900명 시민이 몰린다”며 “인근 아파트와 이면도로 등이 불법 주ㆍ정차에 노출되기 좋은 시기”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단속은 야외수영장이 문을 닫는 오는 8월 27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진행된다. 중점 순찰구역은 뚝섬나들목과 이튼타워 5차ㆍ한강우성아파트 등으로, 무단 주ㆍ정차와 이동 유도 거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매길 계획이다.

원활한 단속 활동을 위해 구는 교통지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교통대책 상황실도 출범했다.

한편 뚝섬한강공원에는 주차공간으로 ▷윈드서핑장 앞 제1주차장 67면 ▷뚝섬안내센터 앞 제2주차장 356면 ▷수영장 옆 제3주차장 99면 ▷청담대교 밑 제4주차장 136면 등 모두 658면 임시주차장이 확보돼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야외수영장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