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일자리 5만5000개 사라져…고용유지 지원금·구직급여 등 지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달말 만료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조선업계 전반의 고용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017년 6월30일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12월부터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선업은 지난해 6월 고용부가 시행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례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말말까지 1년간 지정됐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 관련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수는 2015년 12월 18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지난해 12월 15만6000명, 올해 5월 13만3000명으로 5만5000명이나 줄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3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실적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황회복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세계 발주량 전망치는 약 2140만CGT로 2011~2015년 평균의 51% 수준에 불과하다. 향후 일감을 좌우하는 수주잔량도 지난달 말 기준 1761만CGT로 전년 동기대비 약 34% 하락했으며 연말에는 1310만CGT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수주를 하더라도 생산규모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정이 진행되는 조선업 특성상 일정기간 생산·설계인력 등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설계 등 선행공정에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돼 올해 하반기에도 일감부족 현상이 계속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종료를 앞두고 연초부터 노사와 자치단체, 현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지난 3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다만 새마을금고 대출 지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 사업 혜택은 종료된다.

정부는 또 자영업 창업대비 교육을 지원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한도를 월 200만원까지 늘리는 등 기존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출의 50% 이상이 선박 건조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는 사업장을 추가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을 도입한 선박 및 보트 건조 사업장, 주요 조선사의사내 협력업체 등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올해 5월까지 309개 사업장 소속 800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76억원이 지급됐다. 구직급여는 같은 기간 1207억원, 체당금은 499억원이 각각 지불됐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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