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 전원회의 참석 결정 노동계-경영계 열띤 공방전
정부 공약이행 강행 입장속 최초 제시액 22일께 나올듯
영세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전문가 “단계적 인상 필요”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5일 사실상 첫 가동에 들어가면서 ‘최저임금 1만원’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의 시험대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인 만큼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이를 낮추려는 경영계의 열띤 공방전이 한층 더 뜨거울 전망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불참했던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키로 함에따라 최저임금위가 사실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전원회의에서는 우선 공석으로 남아있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 위원장은 지난 4월 공익위원으로 선출된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위원들은 다음주부터 최소 2곳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사용자, 근로자, 근로감독관 등 3자간 의견을 수렴한다. 또 생계비 및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등도 가동에 들어간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대표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법정시한인 매년 6월29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고시일 20일 전인 다음달 16일 개최된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도 법적효력을 갖기 때문에 해마다 시한을 넘겨 결정해왔다. 지난해에도 법정 시한을 넘긴 7월 17일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처럼 최대한 기간을 늘려잡아도 최저임금위에 남은 시간은 단 한 달 뿐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촉박해 다음주에는 전원회의를 두 차례 개최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최초 제시액은 다음주 4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22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면 앞으로 앞으로 3년간 연평균 15.7%가량씩 올라야 한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같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209만원으로 올해 남성 1인 가구 표준생계비 219만 7478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당장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는 경영계에서는 지난 7년간 동결을 주장해왔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만큼 협상 초반부터 기존의 ‘동결’ 논리를 고집하기는 부담스러운 처지다. 일각에서 물가상승률 수준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은 2.0%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제외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산입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이 업종별로 다양하게 차이가 나 일괄적으로 큰폭으로 인상할 경우 영세자영자 폐업 및 고용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6월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소득분배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상당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은 이익집단의 협상력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단계적 인상과 차등적용,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27.7%가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라고 답해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5.4%)’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2~3년마다로 변경(23.6%)’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범위 확대(15.5%)’ 등의 순이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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