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4면 26억6000만원 환급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A씨는 2012년 6월 대구 북구 산격동 근처 아파트단지 출구로 나오다가 B씨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다. 보험사를 통해 2700만원을 B씨에게 보상해주면서 그의 보험료는 할증됐다. 하지만 B씨가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던 보험사기범으로 징역 8월형을 받으면서, A씨는할증된 자동차보험 요율을 소급 정정 받고 사고 이후 계약 6건에 대해서도 환급금 15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2016년6월~2017년3월)된 자동차보험 계약자 6254명에게 26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14일 발표했다.

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 금액은 42만원 가량이다. 총 환급금의 약 2%인 5600만원(328명)은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사유로 환급이 유예됐다.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자 자동차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된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지난 2009년 6월 도입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신청해야만 환급했으나 보험사가 법원판결을 확인한 후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환급대상은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이다.

2009년 9월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013년까지 16억4200만원이 환급됐고 2014년 11억700만원, 2015년 20억600만원 2015년 1억7200만원 2017년 3900만원이 환급됐다.

금감원은 “환급 서비스 도입 후 보험사들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연락두절 등 할증 보험료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면서 “최근 갱신한 보험회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반환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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