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거래때 내진설계ㆍ능력 표기 -서울 건축물 내진율 26% 불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내진설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개정ㆍ공포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해당 건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취지다. 아울러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다.
실제 도심 건물의 내진 성능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가 집계한 자치구별 민간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내진 대상 건물 29만5058곳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7만9128곳으로, 내진율은 26.8%에 불과했다. 특히 임차인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의 내진율은 각각 8.4, 27.2%로 낮았다. 매각과 임대 계약 때 내진설계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내달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빠뜨리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엔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시행규칙엔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체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유무와 개수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역시 이 조항도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확인 의무화는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아파트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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