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1주일 개념 휴일근로·연장근로 포함 등 정부-노동계 각론선 입장차 -文, 근로기준법 개정 불발땐 행정해석 폐기 정책강행 밝혀 일자리委 ‘고차방정식’해법고심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근로시간단축’을 재차 거론하면서 성사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국회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해 근로시간 단축을 달성하겠다고 밝혀 그 어느 때보다 실행의지가 강하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 통과에 주력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 및 설비투자 지원 확대, 근로시간단축 컨설팅 및 인프라 확충 지원 등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가 주 12시간까지 허용돼 주간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이다. 그러나 1주일의 개념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부는 1주일을 평일 5일이라고 행정해석해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의 휴일근로가 추가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 68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늘어난다. 반면 노동계는 일주일은 주 7일로, 이미 법으로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52시간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고용부의 행정해석이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더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8시간 인정 여부, 휴일근로수당 가산비율, 단계적 축소 여부 등 쟁점이 산적해 여야 합의→법안 통과→공약 실현 토대 마련→재원 확보→현장 적용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여부를 둘러싼 혼선은 해결이 시급하다.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휴일에 일한 근로자들은 평일임금에 50%를 가산해 총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주장대로 되면 휴일에 일하면 50%의 휴일근로가산금은 물론 추가로 50%의 연장근로가산금도 받게돼 평일 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관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만 12건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기업이 일시에 추가부담해야할 금액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산 약 7조6000억원, 한국경제연구원 추산 12조3000억원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근로기준법 개정의 진행을 지켜본 후 만일 개정이 불발된다면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로시간단축은 예측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분명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33만~43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를 받는 업종과 아예 제외되는 업종,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일자리는 최소 59만개, 최대 77만개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 성사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기업과 근로자 등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
초과근로 수당이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월급이 줄어드는거 아닌가”라고 걱정하고, 인력부족 문제를 초과근로로 해결해온 중소기업쪽에서는 “인력운용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대 기업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시행한다면 기업에 미치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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