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급증에 고용급감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특수 고용직 기본권 보장’이 최근 보험업계의 메가톤급 화두로 떠올랐다. 4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자인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보험산업 전체의 틀을 흔들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용인인 보험사는 물론이고 피고용인인 보험설계사들조차 대다수가 손사래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위임계약 등을 맺는 형태의 노동자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카드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방문교사, 레미콘 기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권의 공약집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들마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이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2만명의 회원을 둔 온라인커뮤니티 ‘한국보험설계사협회’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간단한 시험만 통과하면 학력과 성별에 무관하게 설계사가 될 수 있어 고용의 문턱이 매우 낮다.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설계사들조차 무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설계사들은 실현이 어려운 근로자 지위 부여 보다는 보험사와의 위탁 계약 등이 개선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보험을 판매하는데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영구 책임, 이직시 보험잔여 수당 포기 등 불합리한 조항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는 것이 설계사협회의 주장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설계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관리 부담이 커지게 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설계사가 많은데 산재보험 등을 의무화 할 경우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고용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게 돼 근로자 처우 개선과 상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인권리연대를 중심으로 한 설계사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의무가입되면 설계사도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업계 내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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