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ㆍ공급확대 투트랙 대출규제 강화ㆍ종부세 도입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유력
[헤럴드경제=정순식ㆍ정찬수 기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청와대도 앞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우선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이어지던 선 수요억제, 후 공급확대 기조가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 후보자는 가계빚 급증 원인을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지목했다. 2014년 이후 완화됐던 금융규제 부활이 확실시 된다.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 발표된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투기억제, 대출규제 강화다. 구체적으로는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1가구 다주택 중과세, 종부세 도입 등이다.
LTVㆍDTI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사항이다. 2014년 당초 유효기간 1년으로 시작된 뒤, 지난해와 2015년 두 차례 연장돼 오는 7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당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1월 추가 연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새 정부 국무위원이 될 김 후보자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에서 7월31일을 끝으로 대출 규제 완화는 종언을 고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활 등도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는 11ㆍ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에 한해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했다. 현재 서울의 나머지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로, 이를 강남4구 수준으로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동시에 2012년을 끝으로 사라졌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의 부활도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저히 높은 곳 중 주택 공급이 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일정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이 가해진다.
정부는 2011년 12월 22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지역은 보다 강도가 높은 규제다. 주택 매매 가격이 물가나 전국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곳에 지정되는 투기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은 은행권 대출 기준으로 DTI가 60%에서 40%로 강화된다.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이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정해진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받는 등 세금 부담도 늘어나 투기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재부와 함께 보유세 인상 및 양도세 중과 등 세부담 현실화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 시절 8ㆍ31 대책의 핵심이었던 1가구2주택 양도세 50%중과는 주택 투기 수요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었다.
다만 속도 조절의 필요성은 김 내정자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보고 기재부 등 경제부처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며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경제부처들과 포괄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은 주거복지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의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카드다. 김 후보자는매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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