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정보제고 표준안 개선 1단계 완료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국외여행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사업이 올해 5월까지 중요정보 추가 개선을 거쳐 1단계로 완료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에 참여한 종합여행사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및 사업에 참여키로 한 17개 종합여행사들의 결의를 근거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에 개선한 ‘정보제공 표준안’ 내용은 ▷선택관광 미선택시 대체일정 및 이동방법을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 ▷쇼핑정보의 정확한 제공(홈페이지 내 정보제공 위치 개선, 쇼핑 횟수ㆍ품목 표시) 및 반품ㆍ환불 관련 책임회피성 표현 제한 ▷계약해제관련 특별약관 적용시 안내표시 및 소비자 동의절차 개선 ▷여행일정 변경시 명확한 안내표시 및 소비자 동의절차 개선 ▷핵심정보의 일괄표시 정보제공의 홈페이지내 위치 및 표시사항 개선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외여행 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하였던 사항들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정보제공 표준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연 2회(6월, 10월)에 걸쳐 인기 여행지의 온라인 상품정보(15개 상품군)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여행사들의 이행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1회 시정 요구 후 2회 미달시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단계 패키지 여행상품에 이어 2단계 자유여행상품 등에 대한 추가 정보제공을 검토해 여행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요인 감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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