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살펴보니

경찰청이 ‘인권경찰 만들기’의 일환으로 제시한 인권영향평가는 경찰이 펼치는 치안정책 전반을 인권의 기준에서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치안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인권 경찰’에 대한 성적표로 기능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다양한 인권경찰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이나 투자 등 행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경찰이 시행할 인권영향평가의 대략적인 모습은 지난 2015년 경찰청이 용역발주한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경찰의 공권력은 누군가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때로는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상당부분 긴장관계에 있다”며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인권영향평가는 다른 영향평가와 달리 과거의 정책에 대해 행해질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능과 같이 사후에 시정하는 효과도 나타난다.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성적표가 되는 셈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치안서비스가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공권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시민의 권리를 최소로 침해하는지를 평가한다. 개별 행위의 인권침해 여부 뿐만아니라 그런 법 집행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집회ㆍ시위의 관리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채증은 집회ㆍ시위이 자유를 침해하며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그 범위가 넓고 모호한데다 주최측의 정치 성향에 따른 법의 차별적 집행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영향평가를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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