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MOU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앞으로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ㆍ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도 해결이 가능해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소비자협회(CASE), 홍콩 소비자위원회(HKCC)와 각각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국제 소비자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총 1만1118건으로 전년(8952건) 대비 24.2% 증가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한 물품 구매 또는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ㆍ숙박 등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이용’이 58.3%,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ㆍ이용한 ‘해외온라인 직접거래’가 23.6%를 차지했고 현지 직접거래는 5.1%로 나타났다.
상담 품목별로는 의류ㆍ신발(31.8%)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공권ㆍ항공서비스(20.0%), 숙박(10.7%) 등의 순이었다. 해외사업자 소재국은 말레이시아(16.9%), 미국(16.1%), 중국ㆍ홍콩(12.2%), 네덜란드(8.7%), 싱가포르(8.7%)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항공서비스, 싱가포르는 숙박 관련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소비자문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해 지난 2015년부터 주요 해외 소비자 보호기관과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피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일본 국민생활센터(NCAC)와 베트남 경쟁청(VCA)을 시작으로 2016년 미국 거래개선협의회(CBBB), 태국 소비자보호청(OCPB)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역내 교역의 중심지로서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규모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홍콩은 우리 국민의 선호 해외여행지역으로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피해 해결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싱가포르와 홍콩 소재 사업자로부터 물품ㆍ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싱가포르 소비자협회 및 홍콩 소비자위원회를 통해 피해해결을 위한 지원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싱가포르와 홍콩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언어장벽, 시ㆍ공간적 제약, 준거법 문제, 국가마다 다른 상관행 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경 간 피해해결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소비자권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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